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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%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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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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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(상속인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)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.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%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의 충원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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