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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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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14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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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용 등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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