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6 13:56 조회2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만이 수립할 수 있다. ① X ② 517 ③ 235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