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12 ③ 13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