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 ① X ② 192 ③ 78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