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. ① X ② 292 ③ 77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