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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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7회 댓글0건본문
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매1구의 주택가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.
- ① X
- ② 326
- ③ 647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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