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,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62 ③ 6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