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60 ③ 2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