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문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,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61 ③ 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