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,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5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,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. ① X ② 209 ③ 3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