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,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,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. ① X ② 105 ③ 7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