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75 ③ 1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