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,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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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
중개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① X
- ② 492
- ③ 599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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