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관청이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,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 ① X ② 768 ③ 30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