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. ① X ② 236 ③ 86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