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① X ② 142 ③ 95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