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"공인중개사사무소"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8 ③ 5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