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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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73회 댓글0건본문
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,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도 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① X
- ② 306
- ③ 750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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