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8 ③ 3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