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. ① X ② 621 ③ 7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