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,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,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44 ③ 5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