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24 ③ 1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