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43 ③ 18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