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,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① X ② 623 ③ 19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