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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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27회 댓글0건본문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(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)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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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523
- ③ 673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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