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93 ③ 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