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6 13:36 조회3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1.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: 국토교통부장관 2.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: 도지사 ※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① X ② 1066 ③ 169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