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51 ③ 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