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49 ③ 21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