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·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16 ③ 1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