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만큼 취득으로 의제한다. ① X ② 132 ③ 12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