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. ① X ② 820 ③ 7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