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70 ③ 23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