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4 ③ 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