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5 ③ 10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