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6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14 ③ 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