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,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이후의 등기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. ① X ② 187 ③ 65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