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06 ③ 1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