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불가능하다. ① X ② 138 ③ 6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