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“외국인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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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3회 댓글0건본문
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“외국인”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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