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유치권,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. ① X ② 362 ③ 5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