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49 ③ 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