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57 ③ 11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