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(부속토지 포함)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0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60 ③ 2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