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양도, 채무면제,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22:39 조회3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005 ③ 118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