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(餘水)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04 ③ 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