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8 ③ 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