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.(단, 지가 급등 지역 아님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77 ③ 1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