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7 ③ 7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